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(문단 편집) == 검/경의 반응 ==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과 [[대한민국 경찰청|경찰]]은 [[대한민국]]에 둘뿐인 일반 수사기관으로서[* [[형사소송법]]상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[[검사(법조인)|검사]]와 [[경찰수사관]], [[검찰수사관]]([[사법경찰관]]) 뿐이고, 나머지 기관의 "조사관", "감독관" 등은 그 기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는 "특별사법경찰관리"일 뿐이다.], 원칙상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. 그러나 그 "수사"의 목적은 분명히 다른데, 각각 검찰청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[[검사(법조인)|검사]]는 '''국가형벌권의 행사와 공익의 대표''', [[경찰수사관]]은 '''국민의 신체, 재산, 생명의 보호와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'''라고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, [[검사(법조인)|검사]]의 수사는 기본적으로 "법을 어기면 누구든 감옥에 간다"는 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수사이고, [[경찰수사관]]의 수사는 "국민의 생명, 재산, 신체를 위협한다면 누구든 잡아들이겠다"는 기본사상 아래 실행된다고 볼 수 있다. 목적에서부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보니,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의 수사는 일반적으로 "실생활에서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,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범죄"-예를 들자면, 금융범죄나 부패범죄 같은-를 위주로 이루어졌고, [[대한민국 경찰청|경찰]]의 수사는 일반 시민들에게 "나에게 직접 와 닿는 일들"-예를 들자면, [[살인]], [[강도죄|강도]], [[강간]], [[방화]]로 대표되는 강력범죄나 [[절도죄|절도]] 등-에 관련한 수사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. 애초에 대륙법계 국가에서 수사는 본래 [[검사(법조인)]]의 직무였으나, 인력의 부족과 권력집중에 대한 우려 등으로 [[경찰수사관]]에게 그 직무가 하나 둘 계속 넘어오게 된 것이었으므로[* 경찰의 시초는 일반적으로 군사조직이었고, 문관인 검사가 이 "군사조직"에서 필요한 인력을 끌어다가 수사를 한 것이 대륙법계 수사경찰의 시초이다. 대표적인 예로 [[앙시앵 레짐]] 당시 프랑스 헌병대(Maréchaussée)를 떠올리면 된다.], 당연히 대륙법계 국가의 영향을 받은 [[대한민국]]에서도, "많이 터지는 일은 경찰이 담당하고, 많이는 안 터지지만 중요한 일은 검사가 담당한다"는 기조는 유지되었다. 다만 [[대한민국 경찰청|경찰]]에게 수사권을 최종적으로 언젠가는 전부 넘겨주어야 한다는 인식 자체는, [[http://h21.hani.co.kr/arti/politics/politics_general/29778.html|정부 수립 때부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.]]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경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, 검경은 기존의 이런 일종의 "업무분장"을 뛰어넘어서 원래는 상대의 영역이었던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,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은 민생 관련한 행보를 확대함으로써 권위적이고 부패했다는 인식을 바꾸어,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, 상당히 강도높게 계획되고 있는 검찰 개혁을 최대한 순화시켜 조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, [[대한민국 경찰청|경찰]]은 반대로, 검찰이 항상 지적했던, 경찰의 수사역량이 검찰에 뒤지지 않으며, 민생관련 사안이 아닌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에 관련된 특수수사 분야에서도 경찰이 충분히 검찰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,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